헌재 "온라인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정당"

헌재 "온라인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정당"

with 2021.04.0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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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온라인상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처벌 기준을 명시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게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