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신고’ 조수진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재산 축소신고’ 조수진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with 2021.01.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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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조 의원이 채권 5억원을 빠뜨린 재산 보유 현황서가 허위란 점을 알면서도 당선을 목적으로 미래한국당에 제출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조 의원 측은 줄곧 재판에서 "공천 신고 당시 현황서 작성 요령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며 "수기로 급하게 작성하면서 기억나는 주요 재산에 대해서만 종류와 가액을 대략적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