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다가구주택·원룸 등에 동·층·호 상세주소 부여

동작구, 다가구주택·원룸 등에 동·층·호 상세주소 부여

with 2021.03.2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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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가 오는 12월까지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아니한 다가구주택·원룸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구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 상가, 원룸 등 400개 건물을 대상으로 기초조사와 소유자, 임차인의 의견수렴 또는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직권대상이 아니더라도 기존건물의 경우 소유자,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고, 신축건물의 경우 준공허가 전 건물소유자가 도로명주소와 상세주소를 동시에 부여 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