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대 불법 콜택시 영업·알선 등 30명 적발

경기도 일대 불법 콜택시 영업·알선 등 30명 적발

with 2021.03.24 11:38

 

경기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콜택시 등 불법 여객 유상운송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A 씨는 택시영업 면허를 받지 않은 채 대리운전으로 위장해 사무실을 차린 뒤, 페이스북 등을 통해 기사 14명을 모집한 후 이들로부터 불법 택시영업 알선 대가로 2년 동안 천28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 등 다른 불법 콜택시 운전자 15명은 인터넷 등에 영업 광고를 하거나 외제차·대형 세단을 이용해 승객들을 유인한 뒤 운임료 기준 없이 일반 요금의 3배까지 요구하며 콜택시 영업을 하는 식으로 1인당 적게는 백80만 원에서 6백만 원 안팎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