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불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미루라는 국토부

‘3기 신도시’ 불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미루라는 국토부

with 2021.03.19 05:06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예정지의 불법 개발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말라'는 공문을 경기 하남시와 부천시 등 해당 지자체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신도시 예정지의 수용 보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수천 건의 불법행위를 사실상 묵인·방조한 것이다.

1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예정지 6곳 발표 전후인 2019년 10월 '공공주택지구 내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