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안했다”던 전 서울시 직원 “혐의 인정, 합의할 시간 달라”

“성폭행 안했다”던 전 서울시 직원 “혐의 인정, 합의할 시간 달라”

with 2021.03.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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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21대 총선 전날인 지난해 4월 14일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당사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