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 남양주·구리·하남시에서 레미콘 판매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20개 레미콘 제조·판매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5억 1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독자적으로 레미콘을 납품한 업체는 그 납품량의 두 배를 향후 배정받을 물량에서 차감하기로 합의했다.
레미콘은 제조 후 굳기 전까지 60∼90분 안에 운송해야 해 공사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 소재한 사업자들만 공급할 수 있는데, 남양주에서 경쟁이 치열해져 가격이 내려가자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을 구성해 담합을 시작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