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입찰만을 노린 '가짜 건설사' 사전 단속제도를 도입한 결과 평균 입찰률이 38% 감소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경기도에서 발주한 공공건설 입찰 평균 경쟁률이 2019년 10월 617대1이었으나 사전 단속 시행 이후인 지난해 10월엔 381대1로 38%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공공건설 입찰 폐이퍼 컴퍼니 사전 단속'은 건설 분야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경기도가 전국 최로로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