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보 뒤 증거 확보하려 마약 구매한 40대…2심 유죄→무죄

경찰 제보 뒤 증거 확보하려 마약 구매한 40대…2심 유죄→무죄

with 2021.03.12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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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마약 범죄를 제보하기 위해 증거 수집 목적으로 마약을 샀다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통역인을 통해 마약류 거래 증거 확보를 요청받았을 뿐 아니라 스파이스 매수 직전 통역인에게 보고하기까지 했다"며 "수사 기관의 구체적 위임과 지시를 받아 매수한다고 인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도 않았다"며 "개인적 목적으로 매수했다면 매수 예정 사실을 통역인에게 보고하거나 사진을 찍어 경찰관에게 전송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