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오를 때 바라만 봤는데…” 금융공기관 직원들이 본 LH사태

“주식 오를 때 바라만 봤는데…” 금융공기관 직원들이 본 LH사태

with 2021.03.0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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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소속인 A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보며 "부동산은 매입 때 드는 자금이 주식보다 훨씬 큰데 문제가 된 LH 직원이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산 것이라면 간이 크다는 생각 밖에 안 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LH 등의 직원이 부당한 부동산 거래를 하면 공공주택특별법과 부패방지법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죄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