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인권 존중 및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에 서울시의회가 앞장서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희걸 위원장은 아파트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등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된 2건의 조례안을 통합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2월 26일 상임위원회 통과 후, 3월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희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취지에서 이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병합심사 후 두 조례를 통합한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