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임종앞둔 요양병원 환자 ‘접촉면회’ 가능해진다, 중대본 관련 규정 개정

의식불명·임종앞둔 요양병원 환자 ‘접촉면회’ 가능해진다, 중대본 관련 규정 개정

with 2021.03.0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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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상태이거나 임종을 앞둔 요양병원·시설 입원환자에 한해 가족들이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게 가능해진다.

그러나 일부 요양병원 및 시설에서는 감염 확산을 우려해 자체적으로 비접촉 면회도 허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환자와 가족들의 불만과 고충은 물론 인권침해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당국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는 감염에 취약한 고령환자가 많이 있는 만큼 요양병원·시설의 책임자나 면회를 위해 방문하는 분들은 정해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