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강욱 재판부 “정경심 1심 판결문 증거 채택 안 해”

‘선거법 위반’ 최강욱 재판부 “정경심 1심 판결문 증거 채택 안 해”

with 2021.03.0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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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문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는 5일 오전 진행된 최 대표의 선거법위반 첫 공판기일에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 교수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제공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건의 경우 이번 사건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