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차관 뇌물·국회의원 성범죄,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단독] 장차관 뇌물·국회의원 성범죄,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with 2021.03.02 05:08

0003167537_001_20210302050815072.jpg?type=w647

 

고위공직자의 뇌물 수수 사건과 국회의원, 장·차관, 지방자치단체장 등 저명 인사의 성범죄 사건을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관심이 높고 전문성이 필요한 중요 사건을 일선 경찰서가 맡아서 수사할 때 대부분의 수사력이 중요 사건에 투입돼 민생치안 사건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다"며 "경찰의 범죄 수사 규칙을 참고해 이관해야 할 사건의 기준을 정했다"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선 경찰서가 민생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요 사건을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는 건 타당해 보인다"면서도 "중요 사건이라는 이유로 일선 경찰서에서 시도경찰청으로, 또 국수본이나 공수처 등으로 옮겨다니다 보면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여러 기관에서 수사를 받아야 하는 등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건 이송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