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차로 한번에 바꾸다 숨진 배달근로자… “재해 아냐”

3개차로 한번에 바꾸다 숨진 배달근로자… “재해 아냐”

with 2021.02.2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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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 근로자가 불법으로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다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씨의 부인 B씨는 "남편이 배달을 마친 후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례 비용을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무리하게 진로 변경을 시도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며 B씨의 신청을 거절했고 이에 B씨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