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전 초등생 조카 추행한 이모부…“공소시효 끝” 발뺌했지만 실형

18년 전 초등생 조카 추행한 이모부…“공소시효 끝” 발뺌했지만 실형

with 2021.02.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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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 초등학생 조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나이, 가해자와의 관계 등 때문에 제때 세상 밖으로 알려지지 못한다"며 "기존 공소시효 제도 탓에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게 되는 부당한 상황이 개선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부모가 힘들까 봐 말을 못 했고 법정에서도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성인이 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