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녘 여중생 주차장 끌고 가 성욕 충족한 20대

새벽녘 여중생 주차장 끌고 가 성욕 충족한 20대

with 2021.02.2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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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여중생을 협박, 유사성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9월 특수강도죄로 형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집행유예를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