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한강공원에 35만여명이 몰리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5인 이상 모임을 갖는 등 방역 긴장감이 풀린 듯한 모습이 잇따라 포착됐다.하지만 한강공원에서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매길 수 없다.지침상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곳'에서만 가능한데 한강공원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계도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