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념 따른 예비군 거부 첫 무죄… 헌재는 “법원이 판결” 위헌신청 각하

대법, 신념 따른 예비군 거부 첫 무죄… 헌재는 “법원이 판결” 위헌신청 각하

with 2021.02.2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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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20대 남성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본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가 되는 종교·양심의 신념은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