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손에 살해된 인천 8세 소녀, 검찰이 ‘출생신고’

엄마 손에 살해된 인천 8세 소녀, 검찰이 ‘출생신고’

with 2021.02.25 16:03

 

검찰이 출생신고 없이 살다 엄마에게 살해된 8살 소녀에게 법적 이름을 갖게 해 줬다.

여러 법적 검토를 하던 검찰은 A양 친모가 직접 신고를 하면 가능하다는 사실을 파악, 친모에게 출생신고를 권유해 허락을 받았다.

친모는 구치소에서 검찰에 출생신고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출생신고 업무를 대리해서 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정법원에 문의 후 관할 구청인 미추홀구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행정절차를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