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을 거부한다” 예비군훈련 불참 첫 무죄

“폭력을 거부한다” 예비군훈련 불참 첫 무죄

with 2021.02.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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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과 살인을 거부하는 신념으로 예비군훈련과 병역동원소집에 불참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어 "A씨가 신념을 형성하게 된 과정,입대 및 군사훈련을 거부하게된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경제적 손실과 형벌의 위험 등을 감수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일관해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의 훈련 거부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볼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A씨가 병역거부 중 가장 부담이 큰 현역 복무를 이미 마쳤는데도 예비군 훈련만을 거부하기 위해 수년간의 불이익을 모두 감수하고 있는 점, 유죄로 판단될 경우 예비군 훈련을 면할 수 있도록 중한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A씨의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는 사실이 결과적으로 소명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