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효력, 한시적 중단”

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효력, 한시적 중단”

with 2021.02.25 05:08

 

법원이 매일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한시적으로 중단시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집행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