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요진산업은 고양시에 업무빌딩 기부채납 해야”… 1심 판결

법원 “요진산업은 고양시에 업무빌딩 기부채납 해야”… 1심 판결

with 2021.02.22 15:57

0003165637_001_20210222155651706.jpg?type=w647

 

경기 고양시가 ㈜요진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빌딩 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2민사부는 요진산업이 일산 백석동 1237 일대에 주상복합아파트 등을 짓는 대가로 고양시에 기부채납해야 할 업무빌딩의 연면적은 6만5465㎡에 이른다고 22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들은 사업비를 연면적으로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 다툼이 없기 때문에 요진이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어 얻은 이익중 1072억여원에 해당하는 면적의 업무빌딩을 지어 고양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