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빙자 5900만원 뜯은 20대女, 돈 갚으라고 하자 폭행

결혼 빙자 5900만원 뜯은 20대女, 돈 갚으라고 하자 폭행

with 2021.02.22 10:57

0003165512_001_20210222105729398.jpg?type=w647

 

결혼 빙자 사기로 약 5900만원을 가로챈 2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결혼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11일 인천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15~2016년 사기 범행이 추가 기소되면서 형량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