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범죄 공수처로 이첩 않는 것 위법 아니냐” 질문에…김진욱 공수처장 “사정이 있을 것”

“검사 범죄 공수처로 이첩 않는 것 위법 아니냐” 질문에…김진욱 공수처장 “사정이 있을 것”

with 2021.02.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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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8일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가 인지되는 것 같은데 이첩하지 않는 건 법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공수처법 24조 1항에는 공수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처장이 판단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