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월 4회 휴무’ 보장한다

아파트 경비원 ‘월 4회 휴무’ 보장한다

with 2021.02.18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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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외에 청소·주차·분리수거·택배보관 등 다른 업무를 맡기면 일반 근로자처럼 근무시간을 제한한다.

현행 규정도 이를 고려해 감시 등 본연의 업무 외 다른 업무를 반복하거나 겸직하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어 아파트 경비원 10명 중 9명에게 기계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내려지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