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간부 9명 ‘방역방해’ 전원 무죄...증거인멸은 벌금형

신천지 간부 9명 ‘방역방해’ 전원 무죄...증거인멸은 벌금형

with 2021.02.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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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간부들이 법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기소됐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달 13일 이 총회장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지난 3일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 8명에게 같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