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교회발 확산’은 왜곡…대면예배 금지는 위헌으로 철회를”

“코로나 ‘교회발 확산’은 왜곡…대면예배 금지는 위헌으로 철회를”

with 2021.02.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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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계 일각에서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교회에 있었다는 인식이 왜곡됐으며, 정부의 대면 예배 제한 조치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자연은 예배를 비대면으로 제한한 정부 조치에 대해 대면예배 금지 명령 취소 청구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헌법재판관을 지낸 안창호 변호사는 "정부의 방역조치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종교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와 같은 경제적 자유보다 우선 보장되지만 과학적·객관적 근거도 없이 종교의 자유를 더 광범위하고 가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