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홍걸 의원직 유지

‘선거법 위반’ 김홍걸 의원직 유지

with 2021.02.17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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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배우자 명의의 10억원대 상가 대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하는 등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