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이라도 전파 가능성 없으면 명예훼손 아니다”

“거짓말이라도 전파 가능성 없으면 명예훼손 아니다”

with 2021.01.2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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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로 말했다고해도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A씨가 허위사실을 말했고, 친구들이 이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문자메시지 내용이 거짓은 맞지만, 전파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