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둘만의 제3자 험담, 명예훼손 성립 안 돼”

대법 “둘만의 제3자 험담, 명예훼손 성립 안 돼”

with 2021.01.25 05:08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위험이 낮은 경우 허위 사실을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5월 사무실에서 친한 동료 B씨에게 다른 동료 C씨의 신상과 관련해 "이혼 뒤 다른 남자에게 돈을 갖다 바친다" 등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