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 5명 이상 허용… 부모님 없이 형제·자매끼린 못 모여요

직계가족 5명 이상 허용… 부모님 없이 형제·자매끼린 못 모여요

with 2021.02.15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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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

직계가족과 지인 등 5명 이상이 모여 임종을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