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동물 유기하면 전과…‘동물 살해’ 징역 최대 3년까지로 강화

12일부터 동물 유기하면 전과…‘동물 살해’ 징역 최대 3년까지로 강화

with 2021.02.0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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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전과가 남을 수 있다.

단, 등록방식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자는 외출 시 반드시 소유자의 연락처를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동물에 부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보호법상 미성년자의 동물해부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학교 등이 시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