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구속…징역 2년 6개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구속…징역 2년 6개월

with 2021.02.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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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강제로 사표를 받아내고, 이 자리에 청와대가 추천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