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with 2021.01.24 11:17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1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반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