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성추행 60대 집행유예…“항의 받고나서 멈춰”

의붓딸 성추행 60대 집행유예…“항의 받고나서 멈춰”

with 2021.02.0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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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의붓딸을 상대로 강제로 껴안고 뽀뽀하는 등 약 1년간 성추행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의붓딸인 B씨의 손을 잡거나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세종시 조치원 한 버스터미널에서 다른 터미널로 B씨를 태워 가던 중 차 안에서 손을 꼭 잡고 차에서 내린 후 껴안는 등 수차례 추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