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부과, 휴게소 음식 포장만 가능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부과, 휴게소 음식 포장만 가능

with 2021.02.03 11:06

 

올 설 연휴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상 부과되고 휴게소 음식은 포장만 가능하다.

예년 설과 달리 이번 설 연휴에도 평일처럼 고속도로 통행료를 모두 내야 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졸음쉼터는 출입구 동선을 분리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출입명부 작성, 발열 여부 확인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