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3차 신고’ 때 학대 정황 알고도 수사 안 한 경찰

‘정인이 3차 신고’ 때 학대 정황 알고도 수사 안 한 경찰

with 2021.02.0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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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입양부모의 학대로 정인이가 사망하기 한 달 전 정인이를 진료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해 진행한 현장 조사에서 학대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도 수사 착수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비록 정인이의 체격이 다소 말랐으나 외상이 발견되지 않아 학대 여부가 불분명하고, 정인이를 진료한 다른 소아과 의사가 정인이의 입 안 상처를 단순 구내염으로 진단한 것 등을 근거로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인이와 관련하여 1, 2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던 사실을 감안한다면 3차 신고 때 경찰이 아보전의 사례 관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수사 등 적극적인 조치를 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