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교제 반대해!” 여친 아버지 살해 ‘흉기 난동’ 30대 징역 25년

“왜 교제 반대해!” 여친 아버지 살해 ‘흉기 난동’ 30대 징역 25년

with 2021.01.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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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다른 가족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어머니마저 중상을 입힌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9시쯤 전북 정읍시 산내면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B씨의 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B씨와 그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아버지를 살해한 뒤 집 안으로 들어가 가족들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