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몰래 쓴 조상묘’ 오래 됐다면 토지사용료 면제될까?…29일 대법선고

‘남의 땅에 몰래 쓴 조상묘’ 오래 됐다면 토지사용료 면제될까?…29일 대법선고

with 2021.04.2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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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주인의 허락을 얻지 않아도 오랜 시간 묘를 관리해 인근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했다면 토지 사용료가 면제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토지 소유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분묘를 설치해도 20년 이상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분묘를 관리해왔다면 인근 땅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이처럼 시간이 흘러 분묘기지권을 취득했을 때 땅 주인에게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하는지를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나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