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으로 행인 숨지게 한 오토바이 운전자 2심도 금고 8개월

과속으로 행인 숨지게 한 오토바이 운전자 2심도 금고 8개월

with 2021.04.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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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로 과속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씨는 2019년 6월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과속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육교에서 보도로 걸어 내려오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던 택시를 뒤늦게 발견해 제동을 시도했으나 멈추지 못했고 택시와 부딪친 뒤 그 충격으로 밀려나 행인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