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시신훼손 60대, 사형 구형…20년전에도 ‘상해치사’

동거녀 살해·시신훼손 60대, 사형 구형…20년전에도 ‘상해치사’

with 2021.04.1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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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남 양산에서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 유기한 60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지난 1994년에도 여성을 숨지게 해 상해치사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재범 우려가 높아 피고인에 대한 사형과 함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30년을 구형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 경남 양산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동거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 일부를 집과 수백m 떨어진 고속도로 지하 배수로와 교회 등에 버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