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역 영세업체 인건비 부담 줄인다

충남도, 지역 영세업체 인건비 부담 줄인다

with 2021.04.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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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도내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올해 1분기분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내 사업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15개 시군과 함께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22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인 미만 고용 중인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