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교실에 8분간 아동 방치한 교사, 대법 “훈육 아닌 학대… 처벌 정당”

빈 교실에 8분간 아동 방치한 교사, 대법 “훈육 아닌 학대… 처벌 정당”

with 2021.01.27 18:31

0003159360_001_20210127183106751.jpg?type=w647

 

훈육을 목적으로 7세 아동을 빈 교실에 8분간 홀로 방치한 교사를 아동학대로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19년 4월 당시 1학년이던 B군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8분간 옆 교실에 혼자 있도록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격리 조치는 학대가 아니며, 아동을 일정 시간 장소를 정해 잠시 떼어 놓는 '타임아웃' 훈육이라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