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비 미착용 근로자 감전 사망…업체 대표 징역형 집유

안전장비 미착용 근로자 감전 사망…업체 대표 징역형 집유

with 2021.04.1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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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없이 전봇대 위 까치집 제거 작업을 하도록 지시해 감전사고로 근로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업체 대표와 안전관리자, 회사에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에 전기 관련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무자격자인 C씨는 안전모와 작업발판도 지급받지 못한 채 까치집 제거작업을 하다 고압전선에 감전돼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지시하면서 전기를 차단하거나 절연 장비를 지급하는 등 상식적인 안전 조치조차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다만 전기 작업에 대한 무지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