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아이 마구 때린 혐의' 40대 남성, 징역 1년 2개월

'4살 아이 마구 때린 혐의' 40대 남성, 징역 1년 2개월

with 2021.04.0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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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4살된 아이를 폭행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법정 구속됐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5일 오후 여자친구인 A 씨가 잠시 집을 나간 사이 A 씨의 아들 머리를 세게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아가 박 씨는 A 씨에게 뺨을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