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수도권 이전 금지법안’ 발의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수도권 이전 금지법안’ 발의

with 2021.04.06 14:08

0001080762_001_20210406140805421.png?type=w647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은 6일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수도권 이전을 금지하고, 다른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절차와 심의를 강화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다른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경우 이전계획을 수립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전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고자 할 경우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지역사회 의견 등을 종합검토해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박영순 의원은 "대전에 소재한 다수의 공공기관들이 세종시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 이전과 달리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한계가 많은 것을 보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다"며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 시 이전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무부처는 물론이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엄격한 심사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비수도권의 인구와 자원이 한 지역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