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렛 증후군·복시 환자도 장애인 복지서비스 받는다

투렛 증후군·복시 환자도 장애인 복지서비스 받는다

with 2021.04.0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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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투렛 증후군과 복시,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정신장애 환자 등도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시행령과 함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도 개정 중이며, 개정안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및 완전요실금 환자 등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본요건과 세부 판정기준이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