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문화배격법 제정… 남한 영상물 유포하면 최대 사형”

“北, 문화배격법 제정… 남한 영상물 유포하면 최대 사형”

with 2021.02.17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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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지난해 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고, 남측 영상물을 유입·유포하는 경우에는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정했다고 1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7개월 이상 공개석상에 등장하지 않고 있으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리선권 외무상이 당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한 것 역시 대외 업무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한 조치로 분석했다.

최근 북미 관계와 관련해서는 자의적 언급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재차 내려온 것으로 전해졌으며, 북한이 당대회와 전원회의에서 대미·대남 메시지 발신을 자제한 것은 향후 미국과 한국의 대응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