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땅 투기 하면 최대 ‘무기징역’…‘LH법’ 추진

미공개 정보로 땅 투기 하면 최대 ‘무기징역’…‘LH법’ 추진

with 2021.03.0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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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토지 관련 기관의 공직자가 업무 정보를 이용해 공공택지에 투기하면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수익의 3∼5배를 벌금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처음 폭로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손잡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공택지와 관련한 공직자 등의 투기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처벌 규정의 강화와 투기 이익의 환수, 지속적인 거래 감시·감독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